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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김건희 특검, '삼부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건희 특검, '삼부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3-13 19:19 | 수정 2026-03-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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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삼부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범인도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이 전 부회장 도주 이후 동선 추적, 통신 분석, 주변인 60여 명 면담, 30여 곳 탐문 등 다수 인원이 투입되며 수사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 전 부회장 도피의 시발점"이라며 "도피 자금 마련, 법인카드 제공, 은신처 제공 등 도주 준비 과정부터 많은 행위에 개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에 못 이겨 이 부회장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이 씨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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