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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

행정법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6-03-15 10:02 | 수정 2026-03-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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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밝히기 거부했던 월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 대표는 앞서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과 집행액, 가용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일정 부분 기밀 유지를 요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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