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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 재심서 무죄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 재심서 무죄
입력 2026-03-16 10:07 | 수정 2026-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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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두 사람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4학년이던 지난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란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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