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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 특수본, 특검 이첩 직전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조사

[단독] 경찰청 특수본, 특검 이첩 직전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조사
입력 2026-03-16 15:23 | 수정 2026-03-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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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청 특수본, 특검 이첩 직전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조사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 종합 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접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이니,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의원은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고, 김 전 차관은 TF의 실무를 맡는 분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종료돼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진 못했고, 특수본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특수본 역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윤 의원이 김건희 씨 관련 업체와의 관저 공사 계약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지난 2월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윤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인수위 시절 '청와대 이전 TF'에서는 관저의 위치만 결정했다"며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등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검토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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