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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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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3-16 15:33 | 수정 2026-03-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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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에 징역 3년 구형

    지난 1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검찰이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받았고,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에게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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