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체적 판정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금융감독원 조치와 관련해 "쉰들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다"며 금감원이 유상증자 주관사의 독립적인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또, 쉰들러의 근거 없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한 건 한국 법령에 따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판시했고, 금감원이 내국인과 쉰들러를 차별했다는 쉰들러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규제당국이 권한 남용 없이 선의로 취한 합법적 규제 조치의 내용을 중재판정부가 함부로 재심사하거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며 "단지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제투자중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국제법적으로 방어해 낸 기념비적인 판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를 우리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해 우리 정부는 3천 2백억 원 규모의 배상을 피하고 소송비용 90억 원 가량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쉰들러 측이 국제법 규칙에 따라 사건 중재지인 프랑스 파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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