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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방심위 신고

시민단체,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방심위 신고
입력 2026-03-16 17:33 | 수정 2026-03-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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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방심위 신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씨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를 방심위 가짜뉴스센터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엄연히 등록된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 검증의 책무를 저버리고 음모론을 반복 유포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등 그 해악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씨와 김어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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