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반쯤 조 전 원장 주재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이후 조 전 원장과 독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최소한의 업무 지침은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작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한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책임이 따른다"며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관련 부분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더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전에 먼저 홍 전 차장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아적은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다시 정리해 옮겨적은 인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한 동료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회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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