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은초 경찰, 김영환 충북도지사 '뇌물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김영환 충북도지사 '뇌물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3-17 11:07 | 수정 2026-03-17 11: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충북경찰청은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국외 출장비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받고, 산에 지은 자신의 농막 수리비 2천만 원을 대납받는 등 모두 3천1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체육계 인사에게 스마트팜 시설 운영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김영환 #구속영장 #뇌물혐의 #지역M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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