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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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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책상·컴퓨터·근무복에 체모 갖다놓은 50대 송치

부하직원 책상·컴퓨터·근무복에 체모 갖다놓은 50대 송치
입력 2026-03-18 10:50 | 수정 2026-03-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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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 책상·컴퓨터·근무복에 체모 갖다놓은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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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경찰서는 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한 업체 사무실에서 여성 부하 직원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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