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체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공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2개월 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3년 범죄소년 가운데 기소된 비율이 8.8%에 그쳤고,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1%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적어 상징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소년법으로도 13세 소년을 최장 2년까지 구금할 수 있다"며 "연령 하향보다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3.8∼4.5% 수준으로, 일반 소년범죄와 비교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은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청소년을 성인 형사 체계에 편입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춰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단순한 엄벌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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