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장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인데, 대법 판례상 폭동에 대해선 폭 넓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반대 효과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선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시위 집회도 얼마든지 내란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이 전 장관이 백번 양보해서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만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군인들이 실체적 요건 등을 따지고 나선다면 당나라 군대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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