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소방서 소속 50대 남성 소방관을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2월 119안전센터 훈련 도중, 동료 소방관 목에 줄을 들이대며 "개를 잡는 연습을 하자"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애가 정신과를 가야지"라고 하거나,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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