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수사2부는 어제 의정부지법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전주 지역 로펌의 정 모 변호사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는 대가로 정 변호사 건물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현금과 금반지를 받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깎아준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에 따른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며,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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