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이 약을 100원 싸게 들여오면, 기존에는 20원을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공립병원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20%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값 거품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제도 인지 부족과 환자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가 변수로 지적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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