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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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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낸 사업장 적발

노동부, '가짜 3.3'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낸 사업장 적발
입력 2026-03-19 12:00 | 수정 2026-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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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가짜 3.3'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낸 사업장 적발
    고용노동부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한 '가짜 3.3'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개소를 감독해 72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72개소 직원 1천70명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 가입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천126명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 총 6억 8천 5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2차 하도급 금속가공 업체는 하도급 계약상 인건비가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고 노동자도 임금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걸 우려해 직원 137명 중 136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주로 청년을 고용한 한 베이커리 카페는 지점별 4명까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세로 신고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장 쪼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근로 시간 위반, 임금 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87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2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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