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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유연근무제 배제는 차별"‥인권위, 시정 권고

"공무직 유연근무제 배제는 차별"‥인권위, 시정 권고
입력 2026-03-19 12:00 | 수정 2026-03-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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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유연근무제 배제는 차별"‥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기장군이 유연근무제를 운용하면서 공무직 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기장군 소속 방문간호사인 진정인은 "군청 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자신은 공무직 근로자란 이유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주 5일, 하루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기장군 측은 "방문간호사 업무 특성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무직 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할 경우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방문간호사가 외근 중심이라는 점에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근태관리 구조는 공무원과 같아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더라도 근태관리나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문 일정 조정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게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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