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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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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6-03-19 15:52 | 수정 2026-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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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친모 김 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김 씨를 도와 숨진 여아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임 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의 입학 통지서를 받자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거나 다른 아동을 친딸로 가장해 학교에 데려가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6년 동안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당시 친딸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혼자 딸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학대 정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여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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