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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워‥후속 조치 지혜 모아달라"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워‥후속 조치 지혜 모아달라"
입력 2026-03-19 19:07 | 수정 2026-03-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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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워‥후속 조치 지혜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말문을 뗐습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구 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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