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어제(18일) 확정됐습니다.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을 물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면서 비롯됐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탑재됩니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비자들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협의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협의 조건으로 원고들이 더 이상 삼성의 법적 책임을 다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둔 만큼, 조정 결정문에도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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