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그러면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검찰 송치하고 이른바 '2차 가해' 혐의는 보완 수사 후 검찰 송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경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을 각각 면담하고 이후 내부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