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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쯔양 '먹토' 목격" 유튜버에 허위사실 제보 쯔양 대학동창 기소

[단독] "쯔양 '먹토' 목격" 유튜버에 허위사실 제보 쯔양 대학동창 기소
입력 2026-03-20 09:28 | 수정 2026-03-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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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쯔양 '먹토' 목격" 유튜버에 허위사실 제보 쯔양 대학동창 기소
    먹방 유튜버로 활동 중인 '쯔양' 박정원 씨가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박 씨의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씨와 대학 동창 사이인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제보 내용은 2024년 7월 전 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습니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한 게 맞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박 씨를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해왔습니다.

    전 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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