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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