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현장점검 중인 김승룡 소방청장 [연합뉴스/소방청 제공]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2건,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45건, 옥내 소화전 앞 물건 적치 등 현지 시정 사항은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 등 3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청은 결과 취합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4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선 공연 전까지 시정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발생한 중구 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의 후속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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