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늘 법원 결정 이후 SNS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썼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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