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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측 "공수처, 증거 왜곡해 구속영장 청구"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측 "공수처, 증거 왜곡해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3-20 15:09 | 수정 2026-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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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측 "공수처, 증거 왜곡해 구속영장 청구"

    '재판거래 의혹'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 측이, 공수처가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장판사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모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문인 변호사 정 모 씨로부터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 제공받는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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