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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법원,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보석 인용

법원,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보석 인용
입력 2026-03-20 16:01 | 수정 2026-03-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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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보석 인용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각각 지난달 10일과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또, 관저 공사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금액을 보전할 목적을 숨기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격 없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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