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습니다.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돼 오는 25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형사3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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