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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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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스프링클러 의무 없어‥"물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 적치"

대전 공장, 스프링클러 의무 없어‥"물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 적치"
입력 2026-03-20 22:33 | 수정 2026-03-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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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공장, 스프링클러 의무 없어‥"물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 적치"
    화재로 55명의 부상자와 1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의 안전공업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공장 3층 옥내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이 공장은 위험물 허가 대상으로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인 부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며 주차장만 설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의 경우 4층 이상이면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1996년 사용 승인된 이 공장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현행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물이 닿으면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이 쌓여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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