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가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력 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측 심사 위원들은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업 제안서 등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남 씨 SPC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 씨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했고, 여러 건의 전세사기 범행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보증금 68억 원을 가로챈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305억 원대, 83억 원대, 28억 원대, 24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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