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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수백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 비리 2심 유죄

수백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 비리 2심 유죄
입력 2026-03-22 10:09 | 수정 2026-03-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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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 비리 2심 유죄
    인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남모 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가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력 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측 심사 위원들은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업 제안서 등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남 씨 SPC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 씨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했고, 여러 건의 전세사기 범행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보증금 68억 원을 가로챈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305억 원대, 83억 원대, 28억 원대, 24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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