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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근로 대가 임금 아냐" 파기환송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근로 대가 임금 아냐" 파기환송
입력 2026-03-22 10:11 | 수정 2026-03-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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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근로 대가 임금 아냐" 파기환송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한국유리공업, 현 LX글라스 직원들이 연동형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회사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직원들은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내달라고 소를 제기했으며,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포함시켰습니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했을 뿐, 근로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으며,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 등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선 사업부 성과를 기반으로 사전 확정된 산식에 따라 설정된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영업이익 등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한 SK하이닉스·한화오션의 경영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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