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를 '1차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징수반을 투입해 미납 수도요금을 현장에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차례 이상의 장기 체납자와 12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선 단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를 어려워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분할 납부와 복지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체납 수도요금 17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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