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심사 출석한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돈 봉투와 아내의 악기 교습공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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