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 당국은 어제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동안 대면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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