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노동 당국,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이사 중처법 입건

노동 당국,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이사 중처법 입건
입력 2026-03-24 04:01 | 수정 2026-03-24 04:02
재생목록
    노동 당국,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이사 중처법 입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 당국은 어제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동안 대면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