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3일 아침 7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동까지 약 3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분쯤 뒤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마장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3차선 도로의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15분 정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지난 1월 30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일곱 번째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우자 명의 차량 행적을 역추적한 결과, 과거 면허 취소 기간에도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입건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경력과 재범 위험성, 사법적 경고를 묵살한 태도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지난 20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례는 선제적인 구속 수사를 통해 잠재적인 대형 사고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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