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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해당 학교에 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개 토론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무위키에 게시된 해당 학교 문서에는 2018년 학내 '스쿨미투' 사건 등이 자세히 담겼는데, 이 문서는 학교 측이 연루 교사 7명 중 6명을 경징계 한 걸 두고 '무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사기관의 무혐의를 근거로 경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나무위키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교사 7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도 6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건 사실에 부합한다"며 수사기관 무혐의 결정이 생략된 것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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