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어제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 총 153건 가운데 26건을 각하했으며,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 2호 사건으로 접수됐던 납북 귀환 어부 유족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헌재가 접수된 사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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