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케 한 대학원생 오모씨 등 일당에게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30대 대학원생이자 무인기 제작 법인 이사인 오모 씨를 앞서 지난달 구속했고,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6일 군경합동조사TF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 군사기지 촬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 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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