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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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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포기‥환송 중재 개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포기‥환송 중재 개시
입력 2026-03-25 10:47 | 수정 2026-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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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포기‥환송 중재 개시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다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절차로 돌려 보내집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1심 법원의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앞서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에 불리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은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국민연금공단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전제하고, 한국 정부가 1600억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은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영국 법원에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영국 1심 법원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엘리엇은 영국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환송중재 절차에서는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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