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도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쯤 경기 부천 원미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천만 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2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성호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해 둔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달아났으며, 그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성호는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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