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베리체리 제공]
서울서부지검은 그제 미등록 기획사 의혹을 받던 이 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을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뒤 곧바로 업체를 등록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처분에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씨엘 이채린 씨는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약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 등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 씨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 씨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