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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김병헌 계속 구속‥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위안부 모욕' 김병헌 계속 구속‥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입력 2026-03-25 17:13 | 수정 2026-03-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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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모욕' 김병헌 계속 구속‥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 단체 김병헌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김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고,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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