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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오늘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 곳에 대해 조세 포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세무당국은 신천지 측이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매장을 운영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며 세금을 포탈했다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 재수사에 나선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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