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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김만배 형·누나 불기소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김만배 형·누나 불기소
입력 2026-03-26 18:20 | 수정 2026-03-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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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김만배 형·누나 불기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직장 후배이자 법조기자로 일했던 배 씨는 대장동 개발에 1천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2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몰수추징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신청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 씨로부터 각각 액수 미상의 수표와 19억 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액과 취득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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