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르면 우선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높은 약가 때문에 신약 개발은 소홀한 채 복제약에만 의존하는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영업 경쟁이 과열돼 불필요한 건보 재정이 지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약가 산정률을 내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6%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11년 뒤에 연간 2조4천억 원 규모에 도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또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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