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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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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밖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법원 "'학교 밖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입력 2026-03-27 09:39 | 수정 2026-03-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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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교 밖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어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원고들은 지난해 3월 교육청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 학교 및 희망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으나 검정고시에 응시, 합격하여 대학 입학을 준비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도 응시 경험을 통하여 수능 적응력을 제고하고, 진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업 성취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똑같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교육청은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고, 정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학평 취지에 벗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응시료를 받거나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나눠 통계를 내는 방식 등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기에 대다수의 또래 집단이 선택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적잖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사정에서든 국가와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자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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