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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회생계획안 변제가 더 유리"

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회생계획안 변제가 더 유리"
입력 2026-03-27 10:40 | 수정 2026-03-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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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회생계획안 변제가 더 유리"

    [연합뉴스/동성제약 제공]

    법원이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는 채권자 동의율 미달로 부결됐던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대해 1,600억 원의 동성제약 인수 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원금과 회생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동의율 미달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99.97%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모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강제인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는 동의율이 99.97%로 4분의 3 이상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 역시 52.76%가 동의해 2분의 1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들의 동의율이 63.15%에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 기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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