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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특검법에 5번째 헌법소원‥지귀연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

尹, 내란 특검법에 5번째 헌법소원‥지귀연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
입력 2026-03-27 14:11 | 수정 2026-03-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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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특검법에 5번째 헌법소원‥지귀연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다섯 번째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제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중계와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 2건을 각하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모두 다섯 건으로, 2건은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고 다른 한 건은 청구 기간이 지나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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