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1심에서 결론 내지 않은 그림의 가품 여부를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뒤 김 씨에게 공유했는지고 또다른 쟁점은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라며 "김 씨가 그림을 받았는지 여부는 1심에서 심리했고 이제는 그림의 진품·가품 여부와 관련해 허들을 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그림 가액을 1억4천만원으로 특정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5월 8일 선고를 목표로 4월 3일부터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8일에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 중개를 부탁받은 미술품 중개업자를 증인 신문한 뒤 1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총선 출마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천 2백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