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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흥준

검찰,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6-03-27 18:54 | 수정 2026-03-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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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을 피고인들이 외면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판이 이뤄진 사건 중 최고 형량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백만 원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험 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 앞서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천4백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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